설명
■ 질의
주차장 경사로의 연석의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면에 표기할 경우 “300×150미만”으로 표기해야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설계도서 표기 방법이 아니므로 설계도서에 “300×150″으로 표기되기 위해서는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해본 사람이라면
어떤 기준이 되는 숫자의 미만이라는 글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도면에 일일이 숫자뒤에 미만이라는 글자를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숫자를 포함하는 “이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만과 이하의 표기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것은 도서 표기할 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즉, “300×150미만”은 맞는 것이 되고 “300×150″은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차장 관련 단면도를 보면 대부분의 도서에 연석의 표기가 “300×150″으로 표기되어 인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법에서 “15센티미터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국민들이 실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지중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이므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표기하도록 정정을 요청합니다.
▣ 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다목에따라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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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25.] [국토교통부령 제549호, 2018. 10. 25.,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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