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건축 심의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입면적”에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제외되는지요?
아니면 발코니까지 포함해서 입면적을 계산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건축 심의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입면적에 공동주택 발코니의 포함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으로, 동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입면적은 건축물의 높이에 건축물의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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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건축 심의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1. 16.] [광주광역시규칙 제2763호, 2009. 11. 16., 일부개정]
제5조(입면적) 위원회는 위압감이나 시계차단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입면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건축물 1개동의 최대 입면적 기준은 3,500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압감이나 시계차단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15%(탑상형은 20%)범위 내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0년7월6일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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