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2018년 11월8일 법제처 민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층간바닥에는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 및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도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동일하게 보시는지요?
아니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2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1호부터 제5호를 제외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이라 함은 어디를 가리키는지요?
질의3
층간바닥인 경우 최하층과 최상층 지붕에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따른 인정 바닥구조를 위한 층간바닥 완충재를 넣어야 하는지요? 최하층과 최상층의 경우 단열기준에 따른 단열재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완충재 설치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법제처 해석이 있기전에는 지상1층과 지붕슬래브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나목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8.11.08_민원인-층간바닥의 의미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의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 공동주택 1층 바닥도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 바닥이므로 하부층이 비주거공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슬래브두께는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2에 따르면 영 제14조의2제2호 단서에서 “발코니, 현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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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본조신설 2013. 5.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17. 12. 26.] [국토교통부령 제471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 단서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 8. 12.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본조신설 2013. 7. 15.]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시행 2018. 9.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 9.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주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58 데시벨 이하]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구조를 말한다.
2. “표준바닥구조”란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9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이하 생략 –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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