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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완화 되는 지하 주차장에 계단설치 건_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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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즉,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2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경우 공동주택 하부 빈 공간인 지하층의 피트(PIT)에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3

지하층에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부분이 없는 순수한 주차장만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지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이므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거실이 아니므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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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즉,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2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경우 공동주택 하부 빈 공간인 지하층의 피트(PIT)에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3

지하층에 주차장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부분이 없는 순수한 주차장만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는지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이므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거실이 아니므로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에 따라 제46조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각 부분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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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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