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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통로 하부 바닥면적 산입 건_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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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존 질의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나의 대지 내 위치한 두동에서 1층을 제외한 지상의 특정층에 위치하여 상호 연결하는 연결통로(연결복도 포함)의 수평투영면적은 지상 1층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건축면적에도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벽과 기둥이 없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연결통로 자체는 슬래브, 벽, 지붕으로 둘러싸여있어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을 했습니다.

이 때 궁금한 부분은 이 연결통로의 하부입니다.

연결통로의 수직하부인 지상1층에 해당하는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지않기 때문에 바닥면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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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존 질의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하나의 대지 내 위치한 두동에서 1층을 제외한 지상의 특정층에 위치하여 상호 연결하는 연결통로(연결복도 포함)의 수평투영면적은 지상 1층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건축면적에도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벽과 기둥이 없어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연결통로 자체는 슬래브, 벽, 지붕으로 둘러싸여있어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을 했습니다.

이 때 궁금한 부분은 이 연결통로의 하부입니다.

연결통로의 수직하부인 지상1층에 해당하는 수평투영면적 부분은 벽과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지않기 때문에 바닥면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다만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다목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건축면적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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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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