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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대한 해석_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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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라 함은

또한 이 규정은 방화문이 설치되는 동일한 벽면에 대한 규정인지요?

방화문의 상부 또는 방화문의 측면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는 인접 벽면도 포함인지요?

즉, 방화문이 설치되는 벽면과 직각으로 만나는 벽등에 설치되는 창도 “방화문인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현실적으로 2제곱미터의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에서 창문을 50센티미터 이상 현재 이격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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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라 함은

또한 이 규정은 방화문이 설치되는 동일한 벽면에 대한 규정인지요?

방화문의 상부 또는 방화문의 측면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는 인접 벽면도 포함인지요?

즉, 방화문이 설치되는 벽면과 직각으로 만나는 벽등에 설치되는 창도 “방화문인접창”으로 해석하는지요?

현실적으로 2제곱미터의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에서 창문을 50센티미터 이상 현재 이격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회신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문으로부터 50cm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의 성능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방화문으로부터 50cm 이내에 설치되는 모든 창은 동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접창이 방화구획선상에 설치되더라도 방화문으로부터 50cm 이내에 설치되는 인접창에 한하여 동 기준에서 정한 비차열성능에만 만족한다면 반드시 내화구조의 성능을 갖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아파트 대피공간 창호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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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6. 4.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2016. 4. 8., 타법개정]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일체형 셔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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