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가능한 돌출되지않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나 선큰이나 옥외계단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난간 설치가능여부
기존 질의 회신에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에는 선큰이나 옥외계단이 많이 돌출이 되지 않는다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큰이나 옥외계단 설치 시 함께 설치되는 건축법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난간은 돌출이 되어 있으며 보통 높이는 1.2미터 전후입니다.
난간을 설치 못하면 지하주차장 경사로나 선큰이나 옥외계단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출입문을 열었을 경우 대지안의 공지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넘어서는 안되는지요?
건축한계선은 건축선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 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ㅇ 질의의 시설물이 상기 내용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의 기능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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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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