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제52조제2항,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제5항에 건축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주차장과 접한 지하의 냉난방을 하는 거실 또는 코어부분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6층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이므로 지하에 위치하여 외기인 지하주차장과 접한 거실의 벽을 건축물의 외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하에 위치하므로 내벽으로 보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질의의 사항은 개별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나, 상하부층의 바닥으로 인하여 상하부층에 불연속적으로 설치되는 마감재료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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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제목개정 2009. 12.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7.
[제목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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