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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_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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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05128, 답변일 2018-05-29 22:19:27 에 따라

–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승강기이고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시 대피자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입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용자들이 다른 상황인데 개정되기 이전에는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용승강기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준초고층 건축물인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30층이상이면서 49층이하인 준초고층 공동주택에는 31미터를 넘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1대 이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라서

이 두가지 기능을 동일한 1대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용자가 서로 달라 비상 시 두 이용자끼리 서로 이용할려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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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05128, 답변일 2018-05-29 22:19:27 에 따라

–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를 동일한 1대로 사용가능한지요?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시 소방관이 사용하는 승강기이고 피난용승강기는 화재 시 대피자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입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용자들이 다른 상황인데 개정되기 이전에는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용승강기는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준초고층 건축물인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30층이상이면서 49층이하인 준초고층 공동주택에는 31미터를 넘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1대 이상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라서

이 두가지 기능을 동일한 1대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용자가 서로 달라 비상 시 두 이용자끼리 서로 이용할려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와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6.]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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