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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부터 시행예정인 준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 설치를 추가로 설치_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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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4월17일 공포하여 10월18일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고층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는 부분은 준초고층 공동주택도 포함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처리기간 접수번호 2AA-1805-051329 )

그렇다면 법적으로 승용승강기를 1대만 설치해도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1대를 추가해서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시행예정으로 고시한 법 기준이 1대이상이므로 설치되는 그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면 되는지요? 법적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과 별도로 추가해서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처럼 별도로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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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18년 4월17일 공포하여 10월18일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고층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는 부분은 준초고층 공동주택도 포함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처리기간 접수번호 2AA-1805-051329 )

그렇다면 법적으로 승용승강기를 1대만 설치해도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1대를 추가해서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시행예정으로 고시한 법 기준이 1대이상이므로 설치되는 그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면 되는지요? 법적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과 별도로 추가해서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처럼 별도로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1.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29조 삭제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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