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8년 4월17일 공포하여 10월18일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법 제64조제3항의 고층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는 부분은 준초고층 공동주택도 포함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처리기간 접수번호 2AA-1805-051329 )
그렇다면 법적으로 승용승강기를 1대만 설치해도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1대를 추가해서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시행예정으로 고시한 법 기준이 1대이상이므로 설치되는 그 1대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면 되는지요? 법적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과 별도로 추가해서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처럼 별도로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18.4.17에 공포된 건축법 개정안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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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1.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29조 삭제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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