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 질의 회신이 서로 반대 답변이 있어 어느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간헐적으로 가끔 점검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거실이라고 답변을 했다가 최근 2018.4.23일 자 답변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를 묻는 질의 답변에는 “단순히 건축설비 등의 점검을 위한 목적으로만 출입하는 기계실이라면 거실에 해당되지않을 수 있으나,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면 거실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기계, 전기, 발전기실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제까지 질의 답변 하신 것과 정반대 결론이라서요.
사람이 상주하지않고 간헐적으로 점검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은 거실이 아닌가요?
첨부 질의회신
2015.04.08_건축법상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직통계단2개소 설치대상인지
2018.04.23_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의 거실바닥면적 산입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피난 및 위생과 관련된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질의하신 기계·전기·발전기실의 경우 직원이 상주하여 작업 등 상기 거실의 정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지는 실이라면 거실에 해당되는 것이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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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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