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2호에 따른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추가 설치해야하는지요?
문맥상으로보면 제5호에 따라 기계식 배연설비를 설치하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5호에 따른 기계식제연설비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배연설비에 대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