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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조례 제21조에서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공개공지 면적 포함여부 건_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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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성남시 건축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는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6조제2항에는 시장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4미터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부분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지구단위계획등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부분도 공개 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선이 도로 경계선인 경우도 있고 건축선이 기존의 도로에서 폭이 4미터가 미달되기 때문에 후퇴한 건축선도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상으로보면 4미터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 중심선에서 2미터 씩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선과 후퇴한 건축선 사이 부분의 면적(후퇴 시 도로가 됨)을 공개공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이 부분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이 아니므로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건축조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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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성남시 건축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는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46조제2항에는 시장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4미터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부분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지구단위계획등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부분도 공개 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선이 도로 경계선인 경우도 있고 건축선이 기존의 도로에서 폭이 4미터가 미달되기 때문에 후퇴한 건축선도 있습니다.

입법의 취지상으로보면 4미터 미달되는 도로의 경우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 중심선에서 2미터 씩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선과 후퇴한 건축선 사이 부분의 면적(후퇴 시 도로가 됨)을 공개공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이 부분은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이 아니므로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건축조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수 없습니다.

▣ 회신

○ “건축한계선”이란 건축물 지상부의 각 부분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지정한 선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공개공지 면적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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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4. 25.] [법률 제14935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성남시 건축 조례

[시행 2017. 8. 14.]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110호, 2017. 8. 14., 일부개정]

제21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건축물의 용도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 :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성남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복합용도의 경우 해당면적의 합계로 한다)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6.20.

2. 면적 :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대지 여건상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일부개정 2014.09.22.

나.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일부개정 2014.09.22.

다.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일부개정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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