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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 보육실의 범위_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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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2항에서 말하는 보육실의 의미는

별표1 제3호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나목1)의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복도, 화장실, 교사실, 주방, 식당, 창고, 보일러실을 모두 포함하는지?

어린이집 자체가 지상에 80%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보육실 부분만 80%이상 노출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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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2항에서 말하는 보육실의 의미는

별표1 제3호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나목1)의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복도, 화장실, 교사실, 주방, 식당, 창고, 보일러실을 모두 포함하는지?

어린이집 자체가 지상에 80%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보육실 부분만 80%이상 노출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관련 별표1에 따르면,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1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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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15.] [보건복지부령 제524호, 2017. 9. 15., 일부개정]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9. 18.]

[별표 1] 개정 2017. 9. 15.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어야 한다)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3)마)①에 따른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ⅱ)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③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어린이집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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