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2014년도 8월14일 답변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2017년도 3월16일 답변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첨부 질의회신
2014.08.14_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 회신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가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각 동의 바닥면적의 합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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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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