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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국토교통부)_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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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2014년도 8월14일 답변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2017년도 3월16일 답변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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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2014년도 8월14일 답변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2017년도 3월16일 답변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첨부 질의회신

2014.08.14_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 회신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는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가 여러 동이 있는 경우 각 동의 바닥면적의 합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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