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 질의 답변에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측정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사로 좌측 및 우측 부분이 아닌 중앙부분을 측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경사로의 종단경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사로의 종단 경사도는 원형의 경우 어느 지점의 경사도를 측정하더라도 14%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해석인지요?
기존에 측정의 위치는 2차로의 내측 차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측정해서 운영하였더라도 원형 2차로 경사로 골조(콘크리트벽)의 내측 회전반경 6m인 지점의 경사도도 14%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이러한 해석은 2010년2월11일 해석과 동일한 것이고 2010년2월11일 해석은 단순히 측정의 위치에 대한 답변만 한 것이고 이 때도 종단 구배는 원형의 경우 14%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해석인지요?
“2010.02.11 14:48:16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종단경사도는 2차선일 경우에는 내측 차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사로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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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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