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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의 원형 경사로(램프)의 회전반경 측정 위치는 어디인지요_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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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차장을 진입하는 2차로의 원형 경사로(램프)의 회전반경 측정 위치는 어디인지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설치 시 곡선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차로와 2차로의 경우 각각 내변반경에 대한 적용기준을 어디로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첨부한 이미지에서 그림1.(1차로의 경우) 곡선부분이 1차로인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되는지요?

1번:경사로(램프)의 중앙선인지?

2번:경사로(램프)의 내측선(연석이 위치한 부분)인지? 기존에 운영은 1차로의 경우 2번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첨부한 이미지에서 그림2.(2차로의 경우) 안쪽반경과 바깥쪽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1번:안쪽 경사로(램프)의 중앙선인지?

2번:안쪽 경사로(램프)의 내측선(연석이 위치한 부분)인지? 기존에 운영은 1번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왔으나 최근들어 1차로처럼 2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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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차장을 진입하는 2차로의 원형 경사로(램프)의 회전반경 측정 위치는 어디인지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설치 시 곡선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차로와 2차로의 경우 각각 내변반경에 대한 적용기준을 어디로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첨부한 이미지에서 그림1.(1차로의 경우) 곡선부분이 1차로인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되는지요?

1번:경사로(램프)의 중앙선인지?

2번:경사로(램프)의 내측선(연석이 위치한 부분)인지? 기존에 운영은 1차로의 경우 2번을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첨부한 이미지에서 그림2.(2차로의 경우) 안쪽반경과 바깥쪽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1번:안쪽 경사로(램프)의 중앙선인지?

2번:안쪽 경사로(램프)의 내측선(연석이 위치한 부분)인지? 기존에 운영은 1번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왔으나 최근들어 1차로처럼 2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6.26_2차로의 원형 경사로(램프)의 회전반경 측정 위치는(첨부)

▣ 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경사로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측정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사로 좌측 및 우측 부분이 아닌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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