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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에 설치하는 파고라는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_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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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의해 설치하는 파고라는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조경시설이더라도 건축물이라면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공동주택의 조경시설(파고라 포함)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완화 사항은 없으며 공동주택이더라도 건축면적에 대한 완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파고라는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지 않은지 질의 드립니다. 과거에는 넝쿨식물이 파고라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처럼 만들어 주었는데 현재 파고라의 제품들을 보면 폴리카보네이트(투명 PVC)등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비나 눈이 들이치지않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예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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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의해 설치하는 파고라는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에서 조경시설이더라도 건축물이라면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공동주택의 조경시설(파고라 포함)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완화 사항은 없으며 공동주택이더라도 건축면적에 대한 완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파고라는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지 않은지 질의 드립니다. 과거에는 넝쿨식물이 파고라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처럼 만들어 주었는데 현재 파고라의 제품들을 보면 폴리카보네이트(투명 PVC)등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비나 눈이 들이치지않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예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상기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있지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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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3.23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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