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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동에서 팬트하우스의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_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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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의해서 동일한 동(같은 건축물)에서 팬트하우스의 채광창이 동일한 동의 측벽을 마주볼 경우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팬트하우스인 한 개층 높이만큼 이격을 하면 되는지?

2017.04.06_동일한 동에서 팬트하우스의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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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의해서 동일한 동(같은 건축물)에서 팬트하우스의 채광창이 동일한 동의 측벽을 마주볼 경우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팬트하우스인 한 개층 높이만큼 이격을 하면 되는지?

2017.04.06_동일한 동에서 팬트하우스의 채광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포함)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으로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각 부분의 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거나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을 계속해서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이로 띄어야 합니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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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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