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1항 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법(이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휴게시설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득한 건물에도적용 대상인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1항 휴게시설은 아파트,오피스텔,아파트형공장,공장,판매시설 등 의 해당 건물내 에서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를 하는 용역업체 직원 이거나 직접고용된 직원 일 경우도 근로자로 보아 휴게시설을 법적으로 설치 해야 하는지요?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1항 휴게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시 건축물 설계도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법적 의무시설인지 여부
▣ 회신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 휴게시설 설치 대상’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귀 질의 1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 휴게시설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전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득한 건물이라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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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 질의 2에 대하여,
– 상기 규정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직접고용 근로자들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즉 타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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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 상기 규정의 휴게시설을,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시 건축물 설계도면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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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17. 3. 3.]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 3. 3., 일부개정]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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