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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이상의 오피스텔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방염처리를 안해도 되는지_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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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층 이상인 오피스텔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의 본문에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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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11층 이상인 오피스텔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의 본문에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요?

▣ 회신

‘건축법’ 의 건축물의 마감재료와 ‘소방시설법’ 의 방염대상 물품은 별개의 내용이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층수가 11층 이상인 오피스텔인 경우 방염대상 물품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7. 1. 28.]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 26., 일부개정]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9.1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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