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이라함은 건축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길이 전체를 표현하는 사례1과 건축물의 주위 중 외곽 부분에 수평투영된 부분의 길이를 표현하는 사례2 둘 중에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요?(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미지 첨부 합니다.)
2017.03.17_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 산정 방법(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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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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