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 사례1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본문의 내용 중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면 단차가 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 사례2와 사례3에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본문의 내용 중 공동주택의 외벽이라함은 공동주택의 코어(계단실, 승강기홀, 승강기, 복도등)를 포함해서 지칭하는 것인지? 입법취지로 본다면 단위세대의 프라이버시와 연관이 있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거실등을 지칭하는 것인지?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면상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로로부터 공동주택을 띄어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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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타법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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