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이면 건축물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의 별표 1에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 중 풍동실험보고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지?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구조설계 기준 0305.1.3.1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건축물에 적용대상이 아니어도 풍동실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지?
▣ 회신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별표1 제2호에 따른 인접 대지에 관련된 도서중 건축주가 현황을 알 수 없는 자료는 허가권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의 수준,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으니, 평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평가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 외 기술적인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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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일부개정]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2.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시행 2017. 2.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2호, 2017. 2. 4., 제정]
제2조(안전영향평가 기관) ① 건축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제1항의 평가기관이 당해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각각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시 요령, 평가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출서류(제3조제1호 관련)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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