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와 관련하여 동법 별표1에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중 내벽 — 비내력벽 간막이벽
(다)의 벽에 발코니 대피공간 의 내벽중 비내력 벽이 포함 되는지 여부? ( 비고2 에 나오는 (다)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에 발코니 벽체가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 2 발코니 대피공간의 벽체는 층수나 높이에 관계없이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5-845호 제3조2항 에 의거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벽으로 구획 되면 적합한지 아니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에 있는 내벽중 비내력벽 인 간막이벽 기준에 충족 하도록 2시간 이상 내화구조의 성능을 확보 해야 하는지 여부?(단, 아파트 이며 12층 이상 50미터 초과 하는 건물 인 경우 에 한함)
▣ 회신
여야 하고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질의의 부분이 내력벽이라면 주요구조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에 해당하거나 별표1에 따른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의 부분이 비내력벽이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주요구조부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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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2015. 11. 25.,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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