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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및 옥내에 위치한 철골조 계단의 기둥과 보에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_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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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호라목의 철골조 계단은 기둥과 보를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에 기둥, 바닥, 보, 지붕틀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주요구조부에 옥외 계단은 포함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질의2)

옥내에 설치하는 계단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의 철골조 계단은 기둥과 보를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에 기둥, 바닥, 보, 지붕틀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주요구조부에 내부 계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철골조 계단을 구성하는 계단의 기둥과 보와 바닥과 지붕틀은 내화피복 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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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호라목의 철골조 계단은 기둥과 보를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에 기둥, 바닥, 보, 지붕틀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주요구조부에 옥외 계단은 포함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질의2)

옥내에 설치하는 계단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의 철골조 계단은 기둥과 보를 내화피복을 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에 기둥, 바닥, 보, 지붕틀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주요구조부에 내부 계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철골조 계단을 구성하는 계단의 기둥과 보와 바닥과 지붕틀은 내화피복 대상이 아닌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옥외계단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601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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