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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_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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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나목(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다목(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호가목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더라도 별개의 동으로 보고 일반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더라도 같은 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주택과 함께 일반건축물인 부대시설,복리시설, 간선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동일 주택단지 안에 지상은 2개 이상의 아파트동과 일반건축물인 오피스텔등이 별개의 동(코어를 같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하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질의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동일 건축물이 아닌 각각 별개의 동으로 보는지?(주택건설공급과 답변요망)

질의2)

또한 건축법상 별개의 동이 아닌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요?(건축정책과 답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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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나목(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다목(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호가목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더라도 별개의 동으로 보고 일반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더라도 같은 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주택과 함께 일반건축물인 부대시설,복리시설, 간선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동일 주택단지 안에 지상은 2개 이상의 아파트동과 일반건축물인 오피스텔등이 별개의 동(코어를 같이 사용하지 않음)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하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

질의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동일 건축물이 아닌 각각 별개의 동으로 보는지?(주택건설공급과 답변요망)

질의2)

또한 건축법상 별개의 동이 아닌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지요?(건축정책과 답변 요망)

▣ 회신

1)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동의 건축물을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지상에 여러 동의 공동주택이 있고 지하주차장으로 전체가 연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건축물대장 작성 시 개별 건축물로 보고 동별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2016. 7. 1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 9. 29., 2000. 7. 1.,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2. 4. 10., 2016. 8. 11.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③ 삭제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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