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7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접합유리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개정한 내용으로는 일정한 강도와 내구성등이 나오면 비산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지난해 각계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6.12.30.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안전유리”의 정의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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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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