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서 고시 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 성능기준에 따라 성능을 확보한 방화셔터의 경우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각 지방 자치단체의 소방서 인허가 시 담당자가 방화구획에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방화셔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법 기준대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마다 자동방화셔터를 방화구획에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거나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일체형 셔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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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6. 4.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2016. 4. 8., 타법개정]
제3조(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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