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중 공동주택은 1층이상~10층이하에는 피난사다리, 완강기, 공기안전매트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피난사다리에 속합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피난사다리에 속하고 피난사다리는 피난기구에 속하므로 피난기구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와 완강기를 공동주택에 동시에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따라서 피난기구의 피난사다리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설치되면 공동주택에 완강기 설치안해도 되는지요?
만약 완강기도 설치해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도 설치해야 한다면 피난기구를 공동주택에 동시에 2개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제4조제3항제10호에 의해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건축법에 의한 대피공간(대피실) 내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 제외를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의 기준에 맞게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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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제4조제3항제10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5. 3. 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6호, 2015. 1. 23.,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5.1.23.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 표 생략 –
※ 비고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5. 1. 1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20호, 2015. 1. 15.,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대피에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고정식·올림식 및 내림식 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2. “고정식사다리”란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소방대상물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사다리(수납식·접는식·신축식을 포함)를 말한다.
3. “수납식”이란 횡봉이 종봉내에 수납되어 사용하는 때에 횡봉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4. “접는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접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5. “신축식”이란 사다리 하부를 신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6. “올림식사다리”란 소방대상물 등에 기대어 세워서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7. “내림식사다리”란 평상시에는 접어둔 상태로 두었다가 사용하는 때에 소방대상물 등에 걸어 내려 사용하는 사다리(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포함)를 말한다.2011. 5. 13 개정
8.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피난사다리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넣어 두는 장치를 말함)에 격납하여 보관되다가 사용하는 때에 사다리의 돌자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2011. 5. 13 신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5. 3. 24.]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6호, 2015. 1. 23., 일부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11.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11.24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11.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11.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차. 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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