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보행자의 안전과 주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측벽이라 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첨부한 이미지 중 1번처럼 침실(거실포함)의 벽체 중심간 거리의 부분만 가리키는지? 2번처럼 발코니가 아니어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PS, PD, AD 부분은 제외하고 발코니의 옆벽 부분은 포함하는지? 3번처럼 발코니의 옆벽과 PS, PD, AD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2016.12.02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측벽이라 함은 발코니 옆벽을 포함(첨부)
▣ 회신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제3호 상의 측벽은 개구부가 없는 거실 및 침실 부분 벽체, 발코니 옆 벽체 등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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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6. 10. 25.]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 10. 25.,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2.6.29.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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