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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청년주택 주민공동시설 중 심의 신청 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의_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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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30세대가 넘을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건축심의(도시건축 통합심의 포함)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역별 용적률 완화를 받았더라도

건축법 제5조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설치하는 경로당, 도서실(작은도서관 포함),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입주자 집회소등은 용적률 완화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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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30세대가 넘을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건축심의(도시건축 통합심의 포함) 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역별 용적률 완화를 받았더라도

건축법 제5조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설치하는 경로당, 도서실(작은도서관 포함),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입주자 집회소등은 용적률 완화 신청이 가능한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 의거‘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주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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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타법개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2호, 2016. 11. 22., 일부개정]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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