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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_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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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1AA-1610-174291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당해층의 전용 조경공간 조성이 가능한지에서 법적인 조경 의무 설치면적은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법정 조경설치 외 부분은 당해 건축주 등이 자율적으로 설하는 것이며 세대간 추가 설치 조경부분은 민법에 의한 사인간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배치도 및 단면도에서 법정 조경설치 외에 추가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이나 자연지반에 조경을 설치해서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법정 조경 면적(15%이상 또는 30%이상)을 이미 설치했으며 건축주 등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혹 불가하다면 법적 근거를 알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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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신청번호 1AA-1610-174291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당해층의 전용 조경공간 조성이 가능한지에서 법적인 조경 의무 설치면적은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법정 조경설치 외 부분은 당해 건축주 등이 자율적으로 설하는 것이며 세대간 추가 설치 조경부분은 민법에 의한 사인간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배치도 및 단면도에서 법정 조경설치 외에 추가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이나 자연지반에 조경을 설치해서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법정 조경 면적(15%이상 또는 30%이상)을 이미 설치했으며 건축주 등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혹 불가하다면 법적 근거를 알 수 있는지요?

2016.11.29_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첨부)

▣ 회신

회신 1(2016-12-02 17:55:37)

– 「건축법」 제42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조경기준」 등은 건축허가시 설치 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조경설치를 위하여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신 2(2016-12-08 17:44:15)

– 건축인허가는 지자체에서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행정행위로써, 중앙정부는 법령의 해석이나 질의를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경우처럼 법정 최소조경 면적 이상을 설치 할 경우 등—–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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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1. 삭제 2014. 10. 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8. 11.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6. 30.

[전문개정 2008. 10. 29.]

조경기준

[시행 2015. 11.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 11. 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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