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 시 대지 A~F 및 도로가 지구단위구역등의 구역안인 경우
첨부한 그림1에서 처럼 20M도로에 접한 경우 B대지와 접한 도로 건너편의 북쪽 A대지를 B대지와 A대지 상호간으로 해석해서 정북일조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한 그림2에서 처럼 18M도로에 접한 경우 B대지와 접한 도로 건너편의 북쪽 A대지를 B대지와 A대지 상호간으로 해석해서 정북일조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16.11.29_정북일조 완화 시 대지 폭원에 따른 정북일조 완화 건(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가목~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괄호 내용 생략)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