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분양 시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분양성 향상을 위해서 1층의 조경 부분에 1층의 발코니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할 경우
이 부분이 1층 전용의 조경부분으로 판단이 되어 설치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불가하다는 그 근거 법령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처럼 1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발코니에 설치해서 1층 공용의 조경부분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 근거 법령을 알 수 있는지요?
그동안 많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해와서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모두 불법으로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주택단지 내에 설치하는 조경시설은 해당 주택에 딸린 입주자 공용의 부대시설로 이를 1층 세대만을 위한 전용 시설로 설치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나, 질의와 같이 1층 발코니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조경기준
[시행 2015. 11.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 11. 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2. 5. 30.,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8. 6., 2001. 4. 30., 2003. 11. 29., 2007. 9. 27., 2008. 2. 29., 2009. 10. 19., 2011. 1. 4., 2011. 12. 28., 2013. 3. 23., 2016. 8. 11.
1.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ㆍ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