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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유아놀이터도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_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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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제7항제2호다목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는데 보육시설에 부속되는 유아놀이터도 3미터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명칭만 어린이놀이터가 아닐 뿐 유아놀이터는 유치원에 부속된 어린이 놀이터 보다 더 낮은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므로 이격을 해야 하지 않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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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내용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제7항제2호다목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는데 보육시설에 부속되는 유아놀이터도 3미터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명칭만 어린이놀이터가 아닐 뿐 유아놀이터는 유치원에 부속된 어린이 놀이터 보다 더 낮은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므로 이격을 해야 하지 않은지요?

▣ 회신

회신 1(2016-10-06 21:07:05)

ㅇ 질의하신 유아놀이터는 어린이집에 포함되는 시설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3호가목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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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6-10-11 18:28:20)

주택법령에서는 어린이집 내에 설치되는 유아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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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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