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2항제1호라목 규정과 관련하여 첨부 도면과 같이 1층의 창문 등이 피난계단의 출입문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되어야 하는지 여부(단 1층은 피난층임)
질의2
첨부 도면처럼 1층의 계단을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으로 보아 제9조2항2호 가목 규정에 의한 출입구로 보아 2미터 이격 거리에서 제외 가능한지
질의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2항제1호라목규정에서 말하는 창문등 이라 함은 창만 의미하는지 문을 포함한 개구부까지 포함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부는 동 기준 이하에서 창문 등이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9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르면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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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4. 8.]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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