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본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도로(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1항(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그림에서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남측 A대지와 북측 B대지가 모서리에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A대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위치한 20미터 도로와 접해 있으며, B대지는 20미터도로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A대지와 B대지 사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A대지는 정북방향이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016.09.02_모서리에 공원과 접한 두 대지간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 적용여부(첨부)
▣ 회신
건축법상 주거지역내 20미터 이상의 도로(도시계획시설 포함)에 접도한 대지 상호간 미관향상을 위하여 일조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일조기준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관향상 여부, 주변건축물의 일조제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관향상에 기여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