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면적은 바닥면적에서 빠집니다.(2011.10.07 기존 질의 답변 및 법 조문)
이때 이 조경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안에 설치해야 하는 조경설치 의무 면적에 포함될 때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조경설치 의무면적에 산입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지상층 조경부분도 모두 빠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즉, 조경 설치 의무 면적이 100이면 2분의 1인 50(설치한 면적의 2/3만 인정하므로 실제 설치면적은 75)을 옥상에 설치 가능한데 이것보다 더 많이 설치해도 바닥면적에서 조경시설 설치 부분이 빠질 수 있는 것인지요?
이 때 이 조경시설 부분은 반드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출입이 가능한 부분에 위치해야만 하는지요?
지상이나 옥상은 가능하지만, 테라스 하우스나 경사지에 단차가 나는 경우나 공동주택의 2개층은 돌출되고 2개층은 들어가는 입면에 변화를 주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간적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경관연출이 가능해서 건축물의 중간층에 조경을 설치한다면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어 좋으나 법적으로 공동주택 중간층에 설치한 테라스 조경시설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귀하가 질의하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①항제3호마목의 조경시설 중 바닥면적(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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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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