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피난용승강기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겸용 가능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전실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은 겸용이 가능합니다. 이 전실을 피난용승강기의 전실(승강장)과 겸용이 가능한지요?
첨부한 그림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통해서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가야하는 문제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16.08.10_피난용승강기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전실 겸용 가능 여부(첨부)
▣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으며 겸용에 대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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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1. 삭제 1996.2.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호가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5.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바.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사. 삭제 2014.3.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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