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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중 현장 골조가 완성 되면 공사 현장 임시사무실로 사용 가능여부_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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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0조제3항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또는 1층 슬래브상부)의 일부 골조가 완성 된 후 골조 밖에 있던 근무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인 기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철거신고하여 철거한 후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전한 지하층(또는 1층 슬래브 상부)골조 안의 일부를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공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사현장사무실은 짓는 목적 대상이 공동주택이던지 일반 건축물이던지 본래 인허가를 득한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시설이 공사 현장 임시 사무실입니다.

이는 특정 영업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나 일반화 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공현장의 관습적인 행위입니다. 골조 내 현장사무실 구축이 건축법상 제22조 사용승인 관련 사항을 어긴 불법 사항인지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에서 목적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하면 사용승인을 위반 한 것이지만 목적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이를 건축하기 위한 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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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지하층(또는 1층 슬래브상부)의 일부 골조가 완성 된 후 골조 밖에 있던 근무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인 기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을 철거신고하여 철거한 후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전한 지하층(또는 1층 슬래브 상부)골조 안의 일부를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공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사현장사무실은 짓는 목적 대상이 공동주택이던지 일반 건축물이던지 본래 인허가를 득한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시설이 공사 현장 임시 사무실입니다.

이는 특정 영업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나 일반화 되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공현장의 관습적인 행위입니다. 골조 내 현장사무실 구축이 건축법상 제22조 사용승인 관련 사항을 어긴 불법 사항인지요?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에서 목적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용하면 사용승인을 위반 한 것이지만 목적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이를 건축하기 위한 공사 현장의 임시 사무실입니다.

▣ 회신

ㅇ「건축법」제22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다만 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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