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호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구조에서 다목의 승강로 상부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승강로 상부에 대한 해석이
승강로의 맨 위에 있는 최상부인 기계실을 가리키는지?
그 기계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승강로 부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각 층마다 승강로의 상부를 가리키는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기준에서 승강로 상부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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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②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본조신설 2008. 7. 10.][제4조에서 이동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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