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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_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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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발생원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현재 실무에서는 제 각기소견대로 중심선을 산정하고 있어 그 기준이 필요하여 질의 함.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정북방향이격거리는 도로등의 폭이 다른 경우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따라서 A대지에서 B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인지? 아니면 1번이나 2번선의 중심선인지?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채광방향이격거리는 도로등의 폭이 다른 경우 1번과 2번과 4번 중 어느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그림에서

1번: 도로에서 A대지 경계선에 직각으로 선을 그어 다시 B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

2번: 도로에서 B대지 경계선에 직각으로 선을 그어 다시 A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

3번: A대지 정북방향으로 선을 그어 B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

4번: A대지의 공동주택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선을 A대지경계선과 B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

첨부한 그림의 우측은 번호가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것임.

어디를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각 중심선을 이은 선의 위치가 달라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항, 제6항의 법 해석은 정북방향 중심선과 채광방향 중심선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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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발생원인?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서 선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은 선의 중심선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현재 실무에서는 제 각기소견대로 중심선을 산정하고 있어 그 기준이 필요하여 질의 함.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정북방향이격거리는 도로등의 폭이 다른 경우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따라서 A대지에서 B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인지? 아니면 1번이나 2번선의 중심선인지?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채광방향이격거리는 도로등의 폭이 다른 경우 1번과 2번과 4번 중 어느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그림에서

1번: 도로에서 A대지 경계선에 직각으로 선을 그어 다시 B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

2번: 도로에서 B대지 경계선에 직각으로 선을 그어 다시 A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

3번: A대지 정북방향으로 선을 그어 B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

4번: A대지의 공동주택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선을 A대지경계선과 B대지경계선으로 연장한 선의 중심선

첨부한 그림의 우측은 번호가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것임.

어디를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각 중심선을 이은 선의 위치가 달라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항, 제6항의 법 해석은 정북방향 중심선과 채광방향 중심선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2016.06.21_폭이 벌어지는 도로나 공원과 접한 공동주택 대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계산 방법(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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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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