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수직풍도(스모그타워)에 0.5B 조적벽 설치 가능여부
2015년 4월17일 신청번호 1AA-1504-045725의 수직풍도의 내화구조에 대한 서주완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성능이상으로 적용하여도 된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질의 답변의 의미는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 벽돌조 7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첨부한 그림처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수직풍도(ST)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ST)의 수직풍도(ST)를 구성하는 조적벽(붉은색 부분)을 상기에서 언급한 외벽 중 비내력으로 보고 벽돌조 7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이 부분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2013년 12월 4일 법 개정이후부터는 1.0B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시행되어 왔던 부분인데 최근 다시 0.5B로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어 정말 그러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2016.06.15_특별피난계단 전실의 수직풍도에 0.5B 조적벽 설치가 가능한지요(첨부)
▣ 회신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501A)제14조(수직풍도에 다른 배출)제1호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것.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소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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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5. 10. 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0호, 2015. 10. 28., 일부개정]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개정 2013.9.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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