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내 대지보다 낮은 인접대지와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지표면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평균 수평면의 지표면에 대한 해석 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내 대지보다 인접대지가 높으면 가중평균선을 지표면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내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으면 이런 경우도 가중평균선을 지표면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그림처럼 내 대지보다 도로가 낮은 경우(장동찬 건축법규 해설집)에는 내 대지의 지표면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라는 해석이 있어, 그렇다면 내 대지보다 낮은 인접대지 역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고객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바탕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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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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