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에 내용이 없는 건축물은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가령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999제곱미터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은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즉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지어도 되는 것인지요?
▣ 회신
ㅇ 피난, 화재시 긴급통로, 통풍을 위해 건축물 용도에 따라 대지내 공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건축물은 반드시 공지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법령이외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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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별표 2] 개정 2015.9.2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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