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방화구획의 내화구조 벽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의 문틀은 내화구조의 벽에 어느정도 겹쳐야하는지요?
첨부한 그림에서 보듯이 1번 20mm, 2번 50mm , 3번 100mm 인데 이 부분을 놓고 그 기준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 각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과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 어느 정도의 문틀이 내화구조의 벽과 겹쳐야 하는지요?
피난과 안전을 위한 갑종방화문은 방화구획의 내화구조의 벽에 겹치는 길이와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10mm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6.04.08_방화구획의 내화구조 벽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의 문틀이 겹치는 길이(첨부)
▣ 회신
– 질의의 경우와 같은 방화문의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갑종방화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2항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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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시행 2016. 4.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 2016. 4. 8., 타법개정]
제5조(성능기준) ① 셔터(일체형 셔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바닥으로부터 86㎝에서 122㎝사이, 개폐부 끝단에서 10㎝이내에서 측정한다)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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