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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 수행 시_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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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 하면 나머지 건축 분야 사람들은 건축사보가 아니어도 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나머지 건축 분야 감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건축사보가 아니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 분야 공사 감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건축사보이여야 하는지요?

건축직 경력은 많으나 법 개정으로 건축사보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분들을 현장에 공사 감리자로 배치함에 있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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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 하면 나머지 건축 분야 사람들은 건축사보가 아니어도 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나머지 건축 분야 감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건축사보가 아니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 분야 공사 감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건축사보이여야 하는지요?

건축직 경력은 많으나 법 개정으로 건축사보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분들을 현장에 공사 감리자로 배치함에 있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연속된 5개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 한명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한명 이상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4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19조(공사감리)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건축사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2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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