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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관련법 적용 관련_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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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당 사업은 상업지역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로써 공동주택(353세대)+오피스텔(30실, 약 3,700㎡)+근린생활시설(약 2,900㎡) 구성입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시 용도용적비율은 주거시설(공동주택) 90% 미만, 비주거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10% 이상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 공동주택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분양, 오피스텔은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을 금년도 분양하고자 하는데, 해당 법규 적용에 있어 법규해석이 ‘갑 설’. ‘을 설’로 상이하여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갑 설>

상기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용적비율 적용에 있어 비주거시설을 적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의 상가부분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분양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비주거 전체면적)가 3천㎡ 이상)’에 의거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을 설>

공동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의 용도용적 비율(9:1) 적용과 상관없이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분양을 적용하여야 한다.

‘갑 설’과 ‘을 설’ 중 ‘어느 것을 적용 받는 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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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당 사업은 상업지역에서 주택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로써 공동주택(353세대)+오피스텔(30실, 약 3,700㎡)+근린생활시설(약 2,900㎡) 구성입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 시 용도용적비율은 주거시설(공동주택) 90% 미만, 비주거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10% 이상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 공동주택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분양, 오피스텔은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을 금년도 분양하고자 하는데, 해당 법규 적용에 있어 법규해석이 ‘갑 설’. ‘을 설’로 상이하여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갑 설

상기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용적비율 적용에 있어 비주거시설을 적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의 상가부분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분양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비주거 전체면적)가 3천㎡ 이상)’에 의거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을 설

공동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의 용도용적 비율(9:1) 적용과 상관없이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분양을 적용하여야 한다.

‘갑 설’과 ‘을 설’ 중 ‘어느 것을 적용 받는 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함))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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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14. 12. 3.] [대통령령 제25810호, 2014. 12. 3.,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1.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건축법

[시행 2016. 2. 12.] [법률 제13471호, 2015. 8. 11.,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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