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호라목의 벽돌조 19센티미터라 함은 조적+모르타르 인지?
질의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호라목의 벽돌조 19센티미터는 아래 예시 중 어느 경우를 가리키는지요?
조적은 벽돌 한장에 60%이상의 모르타르만 반죽 후 묻혀 시공하기 때문에 벽돌면에 100% 모르타르가 부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극이 생겨서 연기나 소음이 새어나와 내화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어 질의 드립니다.
1번, 벽돌+벽돌사이의 모르타르인지?(윗 벽돌과 아래 벽돌사이에 공극이 많아서 연기나 소음이 새어나옴)
2번, 벽돌+벽돌사이의 모르타르+줄눈인지?(윗 벽돌과 아래 벽돌사이에 공극은 있으나 줄눈으로 공극을 메워주기 때문에 연기나 소음이 새어나오지 않음)
3번, 벽돌+벽돌사이의 모르타르+모르타르 미장마감인지?(윗 벽돌과 아래 벽돌사이에 공극은 있으나 미장모르타르 마감으로 발라주기 때문에 연기나 소음이 새어 나오지 않음)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르면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것을 내화구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줄눈 및 미장마감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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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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